자사주 매입 규정등 .. 궁금하신분 참고바랍니다.
1.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때는 주주평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자사주 취득 방법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와 ‘공개매수’ 두가지만을 허용한다.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취득 전날에는 한국거래소에 취득물량과 예상호가 등을 담은 매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거래는 한국거래소 회원 증권사에 개설한 별도의 자사주 매매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69조 제2항)
3. 매수 주문시 최우선 매수 호가와 당일 최고가 초과금지 규정은 2016년 폐지, 자사주 주문 방법은 하기 표 참조. (15시까지만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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