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악용과 금융당국의 책임.
반복되는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
공매도 금지 시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코로나 사태 때도 MM(Market Maker)과 LP(Liquidity Provider) 지위를 가진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킨 바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자마자 허용된 MM을 통해 다시 공매도를 이어갔고, 이를 악용해 증권사들이 주가를 조작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결과 8개 증권사가 고발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4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위의 벌금 취소와 책임 회피
금융위원회(증선위)는 금감원이 부과한 480억 원의 벌금을 취소하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증권사들은 벌금도 면제받고, 검찰 고발도 피했습니다. 시장을 어지럽힌 불법과 편법이 명백했지만, 제재 없이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시장은 경악했고, 개인 투자자(개투)들은 큰 불신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업틱룰 예외 조항은 12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MM과 LP가 악용할 수 있는 4가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1. ELW LP가 헤지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2. ETF LP가 헤지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ETN LP가 헤지 거래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4. 파생상품 MM이 선물/옵션 헷지를 위해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멍을 이용해 증권사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신한투자증권 1,300억 원 손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 이후 MM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빠지면서, 신한은 공매도를 LP 부서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1,300억 원 손실 사건이 바로 이 LP 부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매매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종목이 타겟이 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개투는 피해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공매도 악용과 기관 외국인의 책임
공매도와 MM, LP 제도 자체는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주가의 자연스러운 발견이 아닌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하고, 결국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투 보호와 금융당국의 역할
개투는 시장을 교란한 주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는 쪽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과 편법을 징벌적으로 처벌해 개투를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4년 전 코로나 사태 때 금융당국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경고를 날렸다면, 지금처럼 "공매도의 놀이터"라는 비난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투의 단결과 대응
이번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 원 손실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투연(한국투자자연합회)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개투들이 단결해 시장을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만, 공매도 악용 문제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개투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불공정한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조사와 징벌적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투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