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그젤마 일시지급 및 약품지급규정 개정

🇹🇼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공단


□ 베그젤마 일시지급 및 약품지급규정 개정 공고


□ 목적: 베바시주맙 함유 수액제 베그젤마농축액 일시지급 및 약품지급규정 개정 공고

□ 이슈번호: 국민건강보험 검정 제 1130056239호

□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급여항목 및 지급기준


◇ 공지사항

1. 「국민건강보험 신규가입의약품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급여항목 및 지급기준 - 제6편 제9조 항암제 9.37. 베바시주맙(아바스틴 등) 약품 급여규정" 일부 조항 및 개정 급여 비교표 개정 규정은 별지 2와 같습니다.

https://www.nhi.gov.tw/ch/cp-15419-b740e-3258-1.html

램버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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