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노바티스와 특허 침해 소송서 승리

이겨라~이겨라~


셀트리온이 노바티스 천식 치료제 '졸레어(Xolair)'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또다시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이어 독일 법원도 셀트리온 손을 들어준 것이다.

7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Omlyclo)'가 특허 침해의 즉각적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노바티스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말 이에 대한 청문회에서 원고인 노바티스는 셀트리온 옴리클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 노바티스는 한국에서도 옴리클로가 자사 제제 특허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특허심판원도 노바티스 청구에 대해 각하 심결을 내렸다.

졸레어는 천식과 두드러기 치료제로 작년 기준 글로벌 매출이 5조 원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물질특허가 만료되었지만, 제제 관련 특허의 유효성 여부가 다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셀트리온이 옴리클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노바티스가 문제 삼고 있는 특허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셀트리온은 10월 네덜란드 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제제 특허에 대해 헤이그 지방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백돌군(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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