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졸레어 '특허침해' 역공... 그러나 셀트리온이 웃었다

🟩 노바티스 졸레어 '특허침해' 역공... 그러나 셀트리온이 웃었다


특허심판원, 미등재 제제특허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서 '각하' 심결제품 허가 타이밍까지 딱 맞아 떨어졌다


노바티스가 자사의 제품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에 특허심판을 제기했지만 쓴잔을 마셨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심판에 청구 각하 심결을 내린 것인데 최근 제품마저 허가받은 상황에서 이번 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국내 발매에는 거리낄 것이 없어지면서 제품 영업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노바티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청구한 '항체의 농축 방법 및 이의 치료용 생성물' 특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자체를 물리는 '청구 각하' 심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노바티스의 천식 및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주'(성분명 오말리주맙)의 제제 관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2025년 9월 8일 만료 예정이었다. 해당 특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목록집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특허 분쟁은 지난해 6월 1일 노바티스가 셀트리온 측에 총 두 건의 적극적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졸레어의 물질특허는 만료됐고 국내 제제 특허인 '고농도 할체 및 단백질 제형' 특허도 올해 3월 29일 끝났다. 미등재된 특허는 미국 내 등록된 제제 특허와 만료월이 같다.

노바티스 측은 졸레어 개발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자신들의 제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미 2024년 만료된 국내 제제 특허 만료로 심판은 4월 24일 이미 각하 심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연내 출시를 목전에 뒀던 셀트리온은 첫 심판 각하로 향후 해외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의 판매 마저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미등재 특허만큼은 여전히 남아 진행됐으나 각하 심결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혹 모를 출시 이후 출시 계획에서 불안함을 덜어냈다.

특히 지난 6월 말 '옴리클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던 셀트리온은 이번 심결이 기각보다 심판을 물리는 각하로 끝나면서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줄 소지를 더욱 크게 떨쳐냈다.

올해 오리지널 품목인 졸레어가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4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서 200억원 이상의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인 이 때 족쇄를 하나씩 풀어낸 셀트리온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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