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식투자소득 100만원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실사례 공유

금투세 도입이 5천만원 수익이 안나더라도 인적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격받아

시간도 있고하여 심심풀이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알고 있었으면 국민들을 기만한 사기행위이고,,,,,

​올 연말까지 1년 내내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좀 적당히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요

아버지(75세), 어머니(72세, 장애인), 배우자, 자녀1(대학생, 20대), 자녀2(고딩)가 각각 2천만원을 투자,

가정 1) 운좋게 국민 상위 10% 수준의 연 수익율 5%(인별 100만원 수익)를 달성한 경우

가정 2) 대한민국이니까 -20% 수익율 달성

열심히 회사 다닌 근로소득자인 본인에게 연말정산(소득세) 미치는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영향 검토

연봉 9천만원 가정시, 소득공제 손해 1,150만원의 세율 26.4%로 인해 세효과 303만원 증가, 세액공제 손실 198만원

=> 총 납부세액 증가 501만원

1. 인적공제-기본공제 : 소득공제 600만원 손해

1) 150만원(본인)

2) 750만원(본인,아버지,어머니,배우자,자녀2)

2. 인적공제-추가공제 : 소득공제 400만원 손해

1) 없음

2) 400만원(경로우대공제 2인, 장애인공제)

3. 특별공제-신용카드사용공제 (소득공제 손해 150만원 수준 예상)

1)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2)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 공제 가능

4.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손해 16.5만원

1) 공제 불가

2) 16.5만원(미성년 고딩 1인만 해당)

5. 세액공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손해 16.5만원

1) 공제 불가

2) 16.5만원 (납입액 100만원 한도 X 16.5%)

6. 세액공제-교육비공제 : 세액공제 165만원 손해

1) 공제 불가

2) 165만원 [(대학교 학비 한도 900만원 + 고등학교 교육비 100만원 가정)X16.5%]

cellcel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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