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권사유 주가하락으로 매수청구권 확보
언론뉴스를 보니 국민연금 기권사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권사유 : 주가하락으로 인한 매수청구권 확보
즉 주가하락이 기권사유인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6개월, 3개월, 1개월 연기금
매매 행태를 보시죠.
사실상 6개월, 3개월, 1개월 기관 순매도의 60~70% 물량이 연기금 순매도 물량입니다.
즉 하락을 연기금이 주도 했다는것 이죠.
연기금중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물량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기권사유를 만들기 위해
무려 6개월 동안 대량 순매도를 한것이 됩니다.
아니 6개월은 너무 오버라고 한다면 최근 3개월, 그리고 합병이 발표된 이후인 최근 2개월 누적 거래도 대량 매도로 확인되고, 최근 거래량이 말라
일평균 거래량이 20~30만주 수준에서
사실상 지속적인 연기금이 대량 순매도로
기권사유를 만들었습니다.(그 연기금중
국민연금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 아래까지
하락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합병의결 후에도 지속적 대량 순매도를 해왔다면, 그것은 국민연금의 합병 기권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합병결의가 가시화된
8월 17일 이전 한달,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위탁운용사 포함)
그래서 만일 그 기간동안
순매도로 지속해서 주가의 영향을 미쳤다면
주가조작 및 합병에 대한 불법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최근 3개월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사 역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