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결정을한 연기금에게 묻고 싶네요.
그래.. 주식매수청구권 마지막 날까지 주가가 청구가격보다 낮다고 칩시다.
그래서 연기금이 모두 그가격으로 청구를 했고 회사가 다 받아줘서 합병이 통과 됐다고 합시다.
그럼.. 시총 10위 회사의 연기금 지분율이 0%네?
채워야할텐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밑으로 모두 담을수 있을까요?
셀케랑 합병해서 주식수로는 더 많이 담아야 할텐데...?
만약 매수 평단이 전량 매도한 청구 가격보다 높아지면 국민 돈으로 장난치다 손해 본거네요?
이 정도의 인사이트도 없이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건 감사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7프로 상당의 지분율을 모아야하는데 청구 가격 밑에서는 안될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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