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권" 기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권" 기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은 찾아보았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 1항
반대 의사 통지한 경우에만 매수청구 가능
2. 상법 360조의5, 상법 374조의2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대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권"했으므로 매수청구권 신청할수 없다가 팩트입니다. !
오늘자 기사에 반대 또는 기권도 매수청구권 신청할수 있다했는데 거짓말 가짜 기사입니다.
차명계좌 매수청구권 나온다해도 셀트에게 대박 복을 줄뿐...
공매도 몸통들이 과연 셀트에게 대박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매수청구권 작다고 자사주 매입은 계속!~~된다는 사실..
이를 빼도 박도 못한다고들 하지요..ㅋㅋ
사실상 합병은 성공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가 정상화 그날까지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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