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제가 증권사 2곳 확인한 결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반대의사를 한 주주들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권이나 그냥 아무 의사 표시 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로 국민연금은 주식매수 청구 할수 없습니다.
회장님이 큰소리 친것은 이미 반대 수량 파악하고 이변(심각한 부정행위)이 없는한
합병은 99.999% 성사 된다는것을 알고 공매들에게 경고를 한것 같습니다.
기회줄때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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