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의결권 의사 표시에 대한 오해
합병과 관련하여 일부 증권사에서 반대통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찬성으로 처리"된다는 안내가 되어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한국예탁결재원(1577-6600)에 질의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혹시라도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1. 증권사에서 반대권리 발생했다는 안내문은 "매수청구권 신청"을 위한 것입니다.
2. 반대+매수청구권과 전자투표는 완전 별개의 문제로 전자투표 참여 안하면 자동 찬성되는것 절대 !!! 아니라고 합니다. 참여 안하면 기권 처리됩니다.
3. 따라서 찬성이 중요하지 반대와 기권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합병은 찬성의 비율로만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4. 많은 분들께서 궁굼해 하시는 미성년자 전자투표 참여 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여
모바일 전바투표=> 오른쪽 상단 줄 세개=>공지사항=>미성년자 검색=>한국예탁결재원에 신청=>승인(인증서 발급)=>전자투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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