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주가 상승' 효과

업이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9일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9216?sid=100

심신평정(552)

작성글검색
감사
35
[]
수정
  • 덧글
  • :
  • 쪽지 작성글검색 리포트